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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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목록

  1.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달 7일까지 발행가능합니다. ex) 10월 15일 주문 : 그 다음달인 11월 7일까지 발행가능
  2. 이미 발급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 완료된 세금계산서는 교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정 및 취소는 고객만족센터(070-4206-3650)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주고받게 돼 있는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거래방식입니다. 2010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해 교부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틀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에는 기재내용의 정정이 힘듭니다. 기재내용의 정정을 원할 경우에는 고객만족센터(070-4206-365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가 접수된 세금계산서는 담당자가 수정이 가능한지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해 드립니다.
  5.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감이 날인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거래 및 결제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오니, 삭제하지 마시고 5년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 현금 결제한 모든 주문건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한 주문번호당 금액이 1원 이상 부터 가능합니다.
    아스코리아에서 현금 결제수단으로 1원 이상 결제한 내역은 국세청에 자진 발급되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청을 원하실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가맹점 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7. 현금영수증에도 종류가 있나요?

    현금영수증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문진행 중 원하는 현금영수증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 소득공제용(개인) : 개인이 1년동안 현금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 지출증빙용(사업자) : 세금계산서처럼 기업이 지정된 기간내에 현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8. 현금영수증은 따로 신고를 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 서류는 연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도 세금신고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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